12월 29일(목) 오후 3시 대구 동구청에서 공영장례 수행기관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가 없는 무연고사망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구청과 파티마 장례식장을 포함한 동구권 내 장례식장 6개소는 공영장례를
추진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대상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시 협약에
참여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장례식장에서는 1인 80만원 이내로 청구하여 장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